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🌍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- 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– 호주, ‘범죄자 복지 중단법’ 논란

지구굴림자 2025. 11. 5. 08:40

🌍 지구는 현재 진행형 458편 - 복지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– 호주, ‘범죄자 복지 중단법’ 논란

 

🇦🇺 호주 연방정부가 복지의 철학을 뒤흔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.
알바니즈 정부는 최근 “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”는 조항을 포함한 복지제도 개정안을 공개했다.
정부 측은 “국가 자원이 범죄에 연루된 인물에게 쓰여서는 안 된다”며, 공공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들었다.
그러나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**“형사 절차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발상”**이라 비판하고 있다. 

 

⚖️ 비판의 초점은 ‘혐의’라는 단어에 있다.
개정안은 ‘유죄 확정’이 아닌, 범죄 혐의 단계만으로도 복지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이는 사실상 ‘무죄추정 원칙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.
시드니대 인권법센터 관계자는 “국가가 법정 판단보다 먼저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일”이라 말했다.

 

💥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특정 계층을 겨냥한 ‘도덕적 포퓰리즘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.
범죄와 빈곤의 경계는 모호하며, 복지 수급자 중 일부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.
실제로 호주는 최근 몇 년간 주거난과 생계비 위기로 복지 수요가 급증했고,
정부는 ‘복지 누수 차단’을 명분으로 점차 감시형 복지국가로 변모하고 있다.

 

📉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, 복지 행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**‘사회적 재판’**의 역할을 하게 된다.
이제 판사가 아닌 공무원이 ‘도덕적 기준’을 근거로 복지를 박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.
이런 변화는 호주뿐 아니라, 선진 복지국가의 가치와 인권 철학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계기가 된다.

 

🧭 복지는 단지 돈이 아니다.
국가가 시민에게 “너는 아직 사회의 일부다”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제도다.
만약 그 연결고리를 ‘혐의’만으로 끊을 수 있다면, 복지는 더 이상 연대의 상징이 아니다.
그건 국가가 시민을 관리하는 도구로 전락한 순간이다.


🧠 병크 포인트:
“복지는 죄를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다.”


📎 출처: The Guardian